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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 서비스

조영미 기자 young82110@gmail.com 입력 2021/11/16 11:42 수정 2021.11.16 19:59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연천군청
연천군청 (사진=연천군)

[연천=뉴스프리존] 조영미 기자=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 15일 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차 계약 만기 2개월이 도래한 47건에 대해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매월 1회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 서비스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묵시적 갱신 포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안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 계약만료전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 전달된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천군 관내 영업 중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10월 기준 152명이며 임대주택은 429호이다. 이 중 올해 10월까지 45건의 임대차계약(변경)신고가 이뤄졌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는 렌트홈 사이트 또는 연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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