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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요소수 불법유통 행위 점검… 사재기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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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요소수 불법유통 행위 점검… 사재기 등 단속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입력 2021/11/16 13:18 수정 2021.11.16 13:25
특별점검반 운영… 시장교란행위·부적합 요소수 공급행위 등 집중 점검
요소수 생산 공장
요소수 생산 공장.(사진=뉴스프리존)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요소수 사재기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지난 10일 요소수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최근 요소수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먼저 정부의 요소수 수급 대책과 더불어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주유소 등의 요소수 사재기 등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5개 반, 19명을 투입해 22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23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요소수 부족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점검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요소수 사재기, 짬짜미(담합) 등을 통한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와 미표시·제조기준 부적합 요소수 공급판매 여부 등이다.

또 요소수 판매처를 중심으로 판매량 등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2021년 11월 11일 제정·시행) 시행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환경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철모 시 행정부시장은 “정부에서도 요소수 수급대책에 적극 대처하는 만큼 대전시도 사재기 행위 단속, 민생 안정을 위한 요소수 수급 방안 마련 등에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판매처는 사재기 행위 등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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