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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술 취한 공무원이 던진 돌에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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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술 취한 공무원이 던진 돌에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참극’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입력 2021/11/18 15:46 수정 2021.11.18 18:23
잇따른 사건 사고에도 입 닫은 대전시… 싸늘한 시민 반응 커지는 책임론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술에 취한 대전시 공무원이 던진 돌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올해 들어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전시는 침묵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사진=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9급 새내기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시에서 술에 취한 공무원이 던진 돌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대전시의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허태정 시장의 조직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늦은 밤 술에 취해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대전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 B씨(20대)는 A씨가 던진 돌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사고 직후 B 씨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외에도 올들어 대전시에서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전시는 새내기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진행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18일 현재 9100여 명이 동의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켑쳐)

지난 1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전시는 새내기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진행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 9월 26일 휴직 신청을 하루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올해 1월 9급 공채 공무원으로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3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부당한 지시와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공황장애 증상까지 보였다고 한다.

만 25세밖에 되지 않은 A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

이 국민청원에 가해자 징계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 18일 현재 9100여 명이 동의했다.

대전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만큼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고, 잇따라 9급 새내기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공시설을 파손하고 애꿎은 청년의 삶까지 앗아가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쉬쉬한 채 침묵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시민들의 반응도 차갑다.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사망과 이번 사고를 야기한 공무원뿐 아니라 이들을 통솔 관리하는 공직자에게도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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