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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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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11/18 16:22 수정 2021.11.18 16:33
개인 200명, 법인 31업체…체납액 77억 2000만 원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231명(개인 200명, 법인 31업체)이며 체납액은 77억 2000만 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 L씨의 체납액은 4억 1000만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 G사로 체납액은 8000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66명(71.9%),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32명(13.8%),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22명(9.5%),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11명(4.8%)이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12명(6%), 40대 19명(9.5%), 50대 70명(35%), 60대 73명(36.5%), 70대 이상 26명(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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