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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포천시의원,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피력

조영미 기자 young82110@gmail.com 입력 2021/11/19 12:16 수정 2021.11.19 16:45

[포천=뉴스프리존] 조영미 기자= 포천시의회는 손세화 시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정책전문가로 참여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천시의회는 손세화 시의원이 지난 1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정책전문가로 참여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는 손세화 시의원이 지난 1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정책전문가로 참여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제공=포천시의회

손 의원은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교육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의료기관 협력체계구축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손 의원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를 우연히 만난 후 학교에서 차별받는 아이들의 고충을 알게 됐고, 선택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조례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포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15만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1,350만 도민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번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5,182만 국민을 대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 조례제정만으로는 실효성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고,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게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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