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 일정에 따라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대전 필수 업무 지정과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현황, 종사가 근무환경과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수빈 의원은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현황 등을 파악해 열악한 근무환경이 되지 않도록 대전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