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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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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주의보’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11/24 10:54 수정 2021.11.24 10:55
청양군청 전경.(사진=청양군)
청양군청 전경.(사진=청양군)

[충남= 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이 오는 12월 말까지 무자격과 무 등록자에 대한 부동산 중개행위 금지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10개 읍면에 부동산 불법행위(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이장상임위를 통한 홍보, 현수막 게시, 영상 송출, 지역신문 광고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충남 전역에서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에 의한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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