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 중구는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정책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겨울철 위기가구가 긴급복지지원 신청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 상실이 됐거나, 중한 질병, 과다 채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한시적 완화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65만원), 일반재산 기준 3억5000만 원, 금융재산 기준 1231만 원 이하이며, 이에 충족하는 경우로 4인 기준 생계비 126만 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최대 64만3200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긴급지원이 종료된 후 2년 이내 재지원은 불가능했으나, 올해 연말까지는 동일 사유로 6개월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 중구청 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면서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