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구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한 대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박수빈 의원은 “전기자전거 구입 시 대당 30만원 지원을 통해 전기자전거의 보급 확대를 기대한다”며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역 자전거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