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필요경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 시행 초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2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