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 의원들이 보령시민들을 위한 복리후생에 앞장서 주목받고 있다.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분야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제도 근거 마련에 열의를 보였다.
26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성철)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총 15건을 심사해 14건은 원안가결하고,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건은 보류했다.
이날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는 ▲백남숙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한동인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최용식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주경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5년간 충남도 내 아동학대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로 아동보호 시책과 관련 사업 추진의 의무를 강조해 보령시 아동의 권리를 보호했다.
‘보령시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전동 보장구(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해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발의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장애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 사회로의 진출장벽을 낮춰 사회 참여를 높이고 권리증진을 도모했다.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다한 음주는 삼가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해 보령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학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음주 조장을 금했고 어길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교육과 상담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보령시 청소년에게 올바른 음주문화를 확립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음 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해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감소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게 법률 상담 및 보청기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도 규정하고 있어 지원사업의 범위를 넓혔다.
이들 조례안은 제241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