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는 한동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을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보험 가입 및 대상 ▲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 ▲보험 가입 제외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동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용자의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241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