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는 최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과다한 음주는 삼가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해 보령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학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음주 조장을 금했고 위반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시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과 상담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보령시 청소년에게 올바른 음주문화를 확립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최용식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올바른 음주문화 조성이 중요하다. 금주‧절주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제241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