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전영철기자= 충남 부여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3일부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는 1만2885농가이며, 지급금액은 295억 5700만 원이다. 소농직불금은 4926농가에 59억 원, 면적직불금은 7959농가에 236억 원이 각각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한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직불금·친환경직불금 등)으로 나뉜다.
군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직불제 개편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미만, 농촌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4500만 원 미만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 원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박정현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신속한 예산 확보를 통하여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활동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년 시행되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활동 등 준수사항이 강화되는 만큼 농업인들도 공익직불제 시행 취지 및 강화된 준수사항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