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기획)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종교시설 등에 특별방역 강화..
사회

(기획)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종교시설 등에 특별방역 강화조치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12/06 10:25 수정 2021.12.06 10:41
종교 활동 수용인원 50%, 종교행사 99인, 접종완료자만 구성 최대 499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에 제한
숙박시설서 주관한 파티와 행사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주최 자제 권고
박상돈 천안시장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사진=김형태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 6일 오전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 모습(사진=김형태 기자).
오세현 아산시장 코로나19 브리핑 모습(사진=아산시).
오세현 아산시장 코로나19 브리핑 모습(사진=아산시).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6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 2일 오전 0시까지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와 아산시에 따르면 대상은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18세이하·완치자·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피 등으로 구분했다. 

관리 항목은 사적모임, 행사·집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1항·2항·3항,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항·2항·3항 등으로 크게 구분했다. 

모든 항목에는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등을 공통사항으로 적용했고 항목별 필요에 따라 조금씩 내용을 달리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사적모임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인원제한 적용 제외로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외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사적모임 제한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등이다. ▲식당·카페 8명까지 가능하고 이 경우는 미접종자 1명과 접종완료자 7명에 해당한다. 

행사·집회 기준은 ▲100명 이상 행사·집회는 접종여부 구분 없이 금지 ▲500명 미만 행사·집회 시 접종 완료자 등만 구성해야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1항을 보면 ▲유흥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은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에 제한을 둔다.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이용 가능하고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 시행해야 한다. 출입 확인은 유흥종사자도 포함된다. 콜라텍과 무도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허용한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정·경마장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은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하고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해야 하며 음식 섭취 금지에 물이나 무알콜 음료만 허용된다. 단 목욕장업은 수기출입명부 작성이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2항으로는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하다.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 홀덤펍)는 접종미완료자 1인 포함 최대 8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 공통사항으로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계도기간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이 동일하다. 예외사항으로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음식 섭취 금지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허용한다. 이 중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지정구역(푸드존 등)외 음식 섭취 금지로 단서를 달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3항은 ▲도서관, 멀티방, 마시자업소·안마소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으로 구분되며 모두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과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계도기간 이후 수기명부 운영금지)이 동일하다. 별도 적용 사항으로는 ▲도서관, 멀티방, 마시자업소·안마소는 음식 섭취 금지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허용과 도서관 내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 방역수칙 적용해 착석 후 취식 가능 ▲PC방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되며 물이나 무알콜 음료만 허용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한다. 

반대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항은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이며 결혼식 경우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완료자 201명이 함께할 수 있다. 시설 면전 4㎡당 1명,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이원의 50%,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을 해야 하며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오락실은 시설 신고하가 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을 해야 하며 음식 섭취 금지되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만 허용한다.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은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을 해야 하고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상, 준대규모점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2항은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과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도 가능하다. ▲실외체육시설은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 금지되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만 허용한다.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해 착석 후 취식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주최 자제 권고 ▲키즈카페,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4㎡당 1명,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해야 한다. 이·미용업, 직접판매홍보관은 음식 섭취 금지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만 허용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3항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허용한다.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 경우 해당 시설 방역수칙 적용해 착석 후 취식가능하다.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 활동 시 수용인원의 50%까지, 종교행사 최대 99인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가능하지만 취식이나 큰소리로 기도 등은 금지된다. 소모임은 12명까지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하고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물이나 무알콜 음료만 허용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종사자 선제검사 등 실시 관리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는 물이나 무알콜 음료만 허용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나선 천안시와 아산시는 '방역수칙을 잘 지킬수록 백신 접종을 많이 할수록 일상으로 가는 길이 빠르고 안전하다'라는 문구로 홍보가 한창이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