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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기분 자동차세 57억 4300만원 부과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입력 2021/12/08 11:47 수정 2021.12.08 15:17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 대상, 이달 30일까지 납부
대전중구청사 전경. /ⓒ대전중구청
대전중구청사 전경.(사진=중구)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 중구는 2021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4만6436건에 57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현재 중구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720-9000)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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