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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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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 법률안 통과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12/10 19:08 수정 2021.12.10 19:09
- 현행 ㎾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 -
김태흠 국회의원.Ⓒ
김태흠 국회의원.Ⓒ

[서울= 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국민의힘 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자신이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김태흠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 발의한 ‘제1호 법안’으로 세수확충 등 지역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행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1㎾h당 0.3원인 화력발전세율은 2024년부터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보령시의 화력발전세 세입은 연간 73억원에서 146억원으로, 서천군은 21억원에서42억원으로 각각 늘어나며 충남도의 경우도 366억원에서 732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김태흠 의원은 당초 개정 세율을 1원으로 정해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명수, 배준영, 어기구, 박완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과 통합 조정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경제적피해, 주민건강 위협을 받는 소재지 주민들을 위해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자체 재정수입으로 들어가 피해방지, 주민 건강권 확보 사업 등에 사용된다.

김태흠 의원은 “화력발전 세율이 인상된 것에 뜻 깊게 생각한다.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흠 의원은 2014년도에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세 세율 인상 법안을 발의해 ㎾h당 0.15원이던 것을 0.3원으로 2배 인상 시켰으며 이번 세율 인상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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