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 9일 야간에 불법 체류자 검거작전을 펼쳐 불법체류 중이던 베트남 선원 2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9일 오후 9시쯤 보령해경 종합상황실로 어선 A호(약 10톤, 승선원 4명)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선원이 승선 중에 있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됐다.
보령해경은 A호가 대천항으로 입항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불법 체류자 검거작전을 위해 대천파출소 등 경찰관 10명을 대천항 어선계류시설 인근에 배치시켰다.
이어 오후 10시 20분쯤 입항하는 A호를 확인하고 대천파출소 경찰관이 검문검색을 하던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선원 2명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으나 신속한 추적 끝에 10분여 만에 도주한 외국인 선원 2명을 모두 검거했다.
검거된 선원 2명은 베트남 국적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중인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불법 체류자를 선원으로 고용 시 선원으로 등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구조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앞으로 단속활동을 강화 하겠다”며 “선박 조종자는 주위 위험물과 물 때 등을 숙지하고 안전운항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