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충남 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6억 원 부과..
지역

충남 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6억 원 부과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12/13 11:00 수정 2021.12.13 11:11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12월 31일까지 납부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김형태 기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사진=김형태 기자).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6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15만 9860건, 266억 원(동남구 6만 3892건 105억 원, 서북구 9만 5968건 161억 원)이 부과됐다. 

이번 부과는 전년 대비 0.3%(1억 원) 감소한 것으로 2021년 연납 차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중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고,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달 발송되는 천안시 자동차세 고지서는 천안프렌즈를 활용한 ‘내 차가 소방차’ 전 시민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캠페인 이미지를 첨부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