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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1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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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1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문태형 기자 thmoon@hanmail.net 입력 2021/12/13 12:06 수정 2021.12.13 12:22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65백만원(14,556건) 부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 당부
사진제공=가평군청
사진제공=가평군청

[경기=뉴스프리존] 문태형 기자=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65백 만원(14,556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http://www.wetax.go.kr)와 농협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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