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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내년 2월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문태형 기자 thmoon@hanmail.net 입력 2021/12/14 23:15 수정 2021.12.15 12:48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개선과 보수 비용 일부 지원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청 전경 (사진=연천군)

[경기=뉴스프리존] 문태형 기자=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내년 2월까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노후시설물 개선과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세대수에 따라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다.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의 교체·수선 및 보수공사 등으로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연천군은 지난 2008년부터 전체 100개 단지에 1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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