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영화배우 출신 모 전 성남시장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1200만원상당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한 병을 압수한 일화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모 전 성남시장은 지금 고인이 됐지만 당시 지인이 관급공사를 수주해 이득을 보도록 편의를 봐주고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었다.
또, 관급공사 체결과 공무원 인사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모 전 성남시장을 성동구치소에 구속수감 시키면서 75세의 일기로 비운의 정치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구랍 21일 제천시장 출마예정자 장인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 기자회견 당시 제천시장 측근 비리의혹을 폭로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면서 수의계약 전횡에 관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천시장 측근들은 시장취임 후 건설사를 설립해 제천시가 발주한 공사를 체결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끼리끼리 해먹은 것이라고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길 없어 보인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이 아닌 임의적으로 적당한 대상자를 선정해 체결하게 되는 계약인데 본래 경쟁을 해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수의계약의 취지는 좋으나 최근에는 이런 국가계약법 수의계약과 관련해 몰아주기, 특혜논란이 붉어지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단점으로 노출되고 있다. 시 관급공사 2천만원이하는 시의회 의결 없이 집행부 임의로 공사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천시의 경우 시장측근 뿐만 아니라 민선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유형의 끼리끼리 수의계약 체결이 관행처럼 흘러내려 온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이런 적폐를 민선 7기에서는 시민들 힘으로 막아야 할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 국가 계약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집행부가 이해득실을 남용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우유부단하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에게 아부해 보다 좋은 자리를 탐해서 시장측근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무조건 이들의 요구를 쾌히 승낙하는 관행부터 고쳐야 지방이 발전하고 오랜 폐습에서 벗어날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공무원 사고부터 고쳐야 한다. 안 되는 것은 시장 아니라 누가 청탁을 해도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측근이라고 부탁하면 허락하는 비상식적인 관행부터 사라져야 된다.
지방이 이런 불합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암담할 뿐만 아니라 힘없고 빽없는 일반 시민들은 좀처럼 기회를 찾기가 어려울 뿐이고 항상 그늘에서 벗어 날수 없기 때문이다.
제천시의 경우 허가된 건설사만(전기, 소방제외) 200여 곳 되는데 연간 단 한건도 수의계약 구경도 못해본 건설사가 수두룩하다. 이런 대도 시장측근이라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밀어주는 공무원이 더 양심불량한 사람들이다.
공무원이라해서 배타적이고 권위적인 사고에 젖어 아직까지 헤어날 줄 모른다.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공무원 사고부터 크리닝해야 되며 그 알량한 권위의식 때문에 쉽게 한걸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단체장에게 밉게 보여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쫒겨가봐야 제천시 관내에 있지 타 지역으로 전출되지는 않는다는 각오로 실무에 전념하지 않는 이상 이런 폐단은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민이 시장이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노릇이다. 뻔히 다 알고 있고 손오공 재주 피워봐야 부처님 손안에 있는데 뭘 속이려고 하나? 민선 7기는 이런 폐습에 현혹되는 공무원부터 색출해 영원히 도태시켜야 버릇이 없어질 수 있다고 본다.
장인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지적한 수의계약 관행을 차제에 뿌리 뽑아야 되며 시장측근이라는 말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민들은 감시와 감독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고 시민이면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방행정 분위기를 시민들이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