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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비(非) 법정도로 문제해결 위한 대책 촉구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12/21 14:31 수정 2021.12.21 14:36
개인 토지임에도 임의 차단 불가, 민법상 이용자가 정당한 보상 하도록 규정 등
권오중 의원(사진=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사진=천안시의회).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은 21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 통해 비 법정도로 문제 해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오중 의원에 따르면 비 법정도로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로 관습 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이 있다. 

또 개인 토지임에도 소유자가 임의로 차단할 수 없고, 민법상 비 법정도로 이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권오중 의원은 “토지 소유주와 이용자 간 협의가 필요한 구조에 의해 많은 마찰과 민원이 발생한다”며 “토지 소유주가 문제를 제기해 천안시가 보상금을 지급해준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 법정도로 분쟁 완화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 법정도로 전수조사,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로 현지 여건 맞는 지적정리 추진, 통일된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 사용 등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주민들 간 갈등 심화가 야기되지 않도록 비 법정도로 분쟁 해결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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