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 대덕구는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1년 우수 조례’ 선정 대회에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제·개정된 기초자치단체 조례로써, 타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는 공공부문예산의 탄소중립정책 부재에 따른 것으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제도시행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생명권·건강권·행복추구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저탄소·탈탄소 경제 생태계 육성으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감축 실현에 기여할 목적으로 ▲탄소인지예산 예·결산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위원회 구성 ▲탄소인지예산제 교육과정 ▲구민참여 및 지원 등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인식제고와 선도적 정책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탄소인지예산제도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