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대전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규정 및 지침 7건을 제·개정하고 1건을 폐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자치법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2월 14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간이 되는 18건의 조례·규칙을 의결한 바 있는데, 이번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모든 제도적 정비를 마치게 됐다.
이번에 정비된 규정⋅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시의회 인사관리규정,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지방공무원 휴가운영 규정, 공무원 국외훈련업무 처리지침,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새롭게 제정하고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했으며, 사무처직원 인사관리규정을 폐지했다.
권중순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라며 “성공적인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 11월 9일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전국 특⋅광역시의회 최초로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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