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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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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4개소 적발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입력 2021/12/29 14:11 수정 2021.12.29 14:16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자 형사입건 조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사진=대전시 특사경)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사진=대전시 특사경)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 특사경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겨울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에 착안, 지난달 1일부터 8주간 대전·대덕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 등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여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자동차정비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 방지시설이 없는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차량표면의 페인트 분리작업을 해 먼지를 발생시키고 인체에 해로운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1차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B·C 업체는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으로 주방용 가구, 목상자를 제작하는 업체로 동력이 15㎾ 이상인 제재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D 업체는 동물용 사료 첨가제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주정박, 밀기울 등 먼지가 발생하는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은 관할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등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야기 시 언젠가는 적발된다”면서 “사업주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관에서는 지원과 점검을 통해 청정한 대전시 만들기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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