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배드민턴 채를 휘둘러 같은 동호회 회원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ㄱ씨(46)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북=연합통신넷, 김덕용기자] ㄱ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3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체육관에서 경기장 사용 문제를 놓고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인 ㄴ씨(54)와 말다툼을 벌이다 배드민턴 채를 휘둘러 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가 휘두른 배드민턴 채에 머리를 맞은 ㄴ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혼수상태에 있다가 5일 만인 지난 8일 숨졌다.
경찰은 ㄴ씨의 사인이 ㄱ씨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20일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