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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칼럼] MB의 비참한 말년, 결국은 그 스스로 자초..
오피니언

[토요칼럼] MB의 비참한 말년, 결국은 그 스스로 자초한 일, 사람을 도구로 쓰면 언젠가는 그 도구에 당한다는 진리를 증명해

임두만 기자 onlinenews@nate.com 입력 2018/01/20 09:13 수정 2018.01.20 09:44

[뉴스프리존= 임두만 편집위]이명박 전 대통령, 그는 결국 감옥을 갈 것인가? 많은 이들이 그럴 것으로 예측한다. 그가 자신의 보호를 위해 현재의 검찰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몰며 노무현-이명박의 진영싸움을 걸었으나 이 싸움의 결말은 이명박 측의 완패일 것으로 대체적 여론은 모아진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 ⓒ;편집부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을 행사할 당시, 노무현 전임 대통령을 대통령 기록물 무단반출이라는 ‘이현령비현령’ 범죄의혹으로 옥죄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전임자의 기록물을 토대로 NLL포기 발언을 퍼뜨리며 진영논리로 격하 고삐를 잡았다.

이후 노 전 대통령과 친했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엮은 다음, 최도술 정상문 권양숙으로 촉을 넓히는 작전으로 노 전 대통령을 저격했다. 전임자에 대한 '정치보복'의 전형적 방법이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권력의 창피주기 부터 시작되어 결국 인신구속까지의 정치보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자신이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의 검찰 수사는 이와 확연히 다르다.

법으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이 명백한 유죄로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게 되었다.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원 특활비의 유용 의혹에 따른 민간인 불법사찰도 그렇고, 내곡동 땅 매입건의 수상한 돈 흐름도 예사롭지 않다.

여기에 다스 120억 횡령과 관련된 소유권 의혹, UAE와 맺은 군사협정의 불법성과 원전계약 및 그에 따른 수상한 돈 흐름, 더 나아가 4대강 자료파기 의혹이 불거진 수자원공사 의혹 등까지 다양하고도 엄청난 의혹들은 당연히 천문학적인 돈과 연관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원세훈을 비롯한 핵심 측근들이 구속되거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 그의 집사로 불린 핵심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되었고, 김진모 민정2비서관도 구속되었다. 그들이 받는 의혹은 당연히 앞에 열거한 의혹들에 얽힌 천문학적인 돈과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이 언제 검찰에 불려갈 것이며 언제 구속될 것인가에 관심이 높다. 특히 그의 구속을 끌어 낼 스모킹건으로 등장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온 국민의 관심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다물었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입이나, 심지어 ‘내가 몸통이요’라며 몸빵을 했던 이영호 전 비서관 입도 주목이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 전 대통령 보호보다 자신의 살길을 먼저 생각할까? 이 전 대통령의 ‘자기위주 삶'을 위한 '모진 행태' 때문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나오는 각종 언론들의 예측도 같다.

▲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JTBC 회면 갈무리

15년 MB를 보좌한 ‘수족’으로 불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발사한 화살이 MB심장부를 향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모진 행태’ 때문이다. 현재 언론들에 보도되는 모든 초점은 왜 김희중이 이명박을 향해 화살을 쏘는가고 묻고, 그에 대한 답으로 이명박에게 맺힌 '한(恨)'때문으로 답한다.

김 전 실장은 조용한 성격에 일 처리가 깔끔해 이 전 대통령의 비서로 15년을 일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12년 7월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1년 3개월의 징역형을 살고 2014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전 실시하는 특사에 넣어주지도 않았으며, 그의 수감 기간 생활고가 심해, 부인이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었으나 부인 장례식 조문마저도 챙겨주지 않자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언론들은 이에 대해 MB측 핵심인사의 입을 소식통으로 하여 “김 전 부속실장이 복역 중 부인상을 당했는데 문상을 가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며 “결국 청와대 인사 가운데 아무도 빈소에 가지 않았고 그에겐 무척 섭섭했을 수 있다”고 전한다.

특히 중앙일보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검찰 소환 직후인 김재윤 전 비서관을 통해 ‘나도 살아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본인이 두 번 구속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음을 보도했다.

또 MBN은 18일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출소 후 MB에게 수차례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서운함이 컸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결국 이런 복합적 사람관리 실패는 '자기위주의 삶'에 인이 박힌 MB의 '모진 성품'에서 기인했다. 이에 ‘이명박의 돈 문제와 관련된 모든 걸 알고 있는 김 전 실장’이 ‘국정원 돈 1억 원을 수수한 당사자’로 그 돈을 자신이 쓰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다시 감옥에 가지 않게 되므로 검찰에서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수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 분석들은 이전 MB의 행적을 더듬으면 더 확실하다.

1996년 4월 15대 총선에서 이명박 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신한국당 후보로 종로 지역구에 출마, 당선되었다. 당시 국민회의 이종찬, 민주당 노무현 후보 등 쟁쟁한 상대들을 물리쳤다.

이에 이 의원은 곧바로 1998년 치러질 전국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채비를 한다. 비례 1회 지역구 1회 2선에 불과했지만 그의 파괴력을 김영삼 대통령도 신한국당도 또 정치권도 언론도 당당한 서울시장 예비후보군에 넣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정치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선거가 끝난 뒤 국민회의 이종찬 후보 측에서 이명박 후보의 법정 선거비용 초과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불법선거에 대해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997년 9월 이명박 진영의 6급 비서였던 김유찬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캠프의 선거비용이 법정비용을 초과했다고 폭로했다.

▲ 당시 김유찬 파문을 보도한 조선일보

이 의원 측은 강력 부인했으며 폭로 당사자 김유찬씨는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서신을 쓰고 해외로 도피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1997년 9월 1심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중형이었다.

이 의원은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재판 이듬해인 1998년 2월 21일, 그해 6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의 의원직 사퇴는 그러나 단체장 선거에 대비한 현역의원 사퇴 1호라는 기록보다 선거법 재판 무효를 노린 꼼수라는 비판이 많았다.

즉 선거법상 3심에서 1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의원은 재판 도중에 의원직을 스스로 버리면서 “의원직을 스스로 포기한 만큼 선거법 위반 재판은 실효성이 없어졌으며, 따라서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더욱 '대법원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전 사퇴로 피선거권 지키기'라는 ‘꼼수’를 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방선거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때 MB는 국회의원직 사퇴를 발표하며 "양심을 걸고, 하나의 종교인으로서도, 그 두 가지를 분명히 약속 드릴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즉 불법선거를 하지 않았다. 김유찬을 돈으로 회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해외로 도피시키지 않았다를 ‘양심을 걸고 종교인으로서 분명히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추후  그 두 가지는 모두 MB의 거짓말로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법원은 또 MB의 희망대로 ‘의원직 사퇴 실효성 상실 공소무효’가 아니라 계속 재판을 진행, 1998년 4월 항소심을 거처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했다. 따라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런대 MB의 엔젤은 김대중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8.15 특별 사면에서 MB를 복권시켰고 2년 뒤인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된 것이다.

이후 MB는 서울시장을 마치고 곧바로 대통령에 도전했다. 그런데 MB의 의원직 박탈 근거를 제시한 김유찬씨기 또 화살을 쏘았다. 이번에는 김유찬만이 이나라 당시 종로 지구당 사무국장과 조직부장 등이 합세했다. 1997년 김유찬 해외도피는 MB가 돈을 주고 한 회유 때문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이때 2007년 8월 15일 “내가 김유찬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말하는 CD와 녹취록이 공개된다.

▲ 당시 관련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기사.

그 공개 당사자는 이명박의 서울 종로지구당 조직부장을 지낸 주종탁. CD에 담긴 녹취록 속의 교사자는 당시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이던 권영옥...

김유찬은 2007년 2월 16일과 19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1996년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이명박 측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허위진술을 교사 받았다”면서 “이 질문에는 이렇게, 저 질문에는 저렇게 답변해 달라는 식으로 법정진술을 위증하도록 교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위증 대가로 받은 돈은 1억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나라당 강력 대선 후보로 등장한 이명박 측은 모든 입을 동원 이를 부인했다. 그렇지만 어떻든 결국 이명박을 종로에 당선시키면서 정치적 거물의 길을 트게 한 주종탁 권영옥 김유찬 등 부하들이 스모킹건으로 돌변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이명박의 사람관리 실패를 뜻한다.

그러면 왜 김유찬 등은 이명박의 스모킹건으로 당시 활약했을까? 이명박 측의 당시 설명은 1996년도에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불만을 품고 있던 차 이종찬 측으로부터 3억 원이란 거액을 받기로 하고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근거없는 발언이었다. 추후 김유찬씨는 이종찬 측에서 5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이 또한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는 발언이다. 즉 자기 잘못은 없고 모든 잘못은 타인이 했다는 식이다. '자기위주의 삶'...

이직도 미궁인 에리카김과 김경준에 얽힌 이명박과의 은원은, 지금 미국에 있지만 에리카김이나 김경준 모두 이명박 스모킹 건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이 언제 핵심 스모킹건이 될 것인지 MB는 이 또한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도 그의 몫이다. 사람을 쓰다 버리는 행위를 수시로 행하면서 오로지 지기이익만 추구하는 그가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에 그의 비참한 노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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