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여전히 우리생활주변에 많이 산재하지만 석면이라는 것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가게 되면 1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증상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석면건축물의 석면철거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여건상 어려운 석면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금강 종합솔루션 대표이사 김용필 사장을 만났다.
김 대표는 1급 발안물질인 석면은 철거도 중요하지만 석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겨울방학동안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예산문제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공공이용시설물는 법적으로 석면관리을 정기적으로 받아야한다.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부·노동부 협회 회원사로 등록된 금강종합솔루션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전문기업으로 1급발안물질인 석면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하는 경남유일의 관리전문업체다.
김 대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1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및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시행되었다.
이를 위반해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문제보다 석면건축물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국민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안타깝다는 김 대표의 생각이다. 전문 업체의 석면안전관리제도가 빠르게 시행되어 국민건강에 파수꾼이 되어서면 한다고 전했다.
금강종합솔루션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전문기업으로 현재▲현장조치장비 특허 제10-0923314호▲석면안전관리시스템 특허 제10-292780호▲관리용 컴퓨터 특허 제 10-0903071호▲손상텍스 즉시보수용 특허 제 10-0886774호▲위해성평가조사장비▲현장조치키트▲간이석면해체장치▲석면자재 부분해체용 등 관리업무에 관령된 모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전문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