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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
사회

청와대,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 공개

이준화 기자 입력 2018/01/25 12:55 수정 2018.01.26 12:24

[뉴스프리존=이준화기자] 청와대는 46만 명이 참여한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25일 공개했다.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날 답변에서 "정부는 제품 안전 관련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작년 12월 국회에서 의류·가죽제품·장신구 등 안전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 안전성 시험·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기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으로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게재돼 46만여명이 참여했다. 답변자로 나선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은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안법’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에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올해부터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과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중소사업자들과 청년창업자들은 ‘전안법’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이라는 지적을 지속해 왔으며, 2018년 법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는 청원으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류,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의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원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되었지만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의 취지에 따라 법 개정의 경과와 내용을 담아 이날 답변을 공개했다.

채 비서관은 답변을 통해 “이번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며 법 개정 내용과 효과를 소개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여섯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 안녕하세요. 산업정책비서관 채희봉입니다.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 이름이 길어 이후부터는 ‘전안법’으로 부르겠습니다.

전안법이 영세한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작은 규모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께 과도한 시험과 인증의 부담을 지우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46만 명의 국민들께서 공감 해주셨습니다.

한 청원인께서는 전안법이, ‘정부가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악법’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류,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의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작년 9.4일 국회에 발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염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청원인 여러분들이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청원인 여러분들의 이러한 간청이 국회에도 전달되었고, 청와대와 정부도 국회에 법 개정의 시급성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12.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2.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ㅇ 첫째, 국내 4만 7천여개 섬유업체를 비롯한 가죽제품, 장신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인터넷상 안전정보 게시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ㅇ 둘째, 3만여명의 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의류·가죽·장신구뿐만 아니라, 가구, 안경테 등 위해도가 낮은 140여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도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 가구, 안경테, 텐트, 섬유제품, 휴대용 레저용품, 헬스기구, 스포츠용품 등

 ㅇ 셋째, 약 2,000여명의 병행수입업 사업자분들에 대해서는 선행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KC인증이 면제됨으로써, 시험·인증의 부담없이 병행수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면제 품목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분들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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