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준화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20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률이 71.4%로, 강원도 3위 이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41%인 9만 2158명에게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춘천지역 유권자에 정확하지 않은 공약 이행률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문자 메시지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김 의원이 선거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부 합치하고, 이 경우 세세한 부분이 달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