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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빌딩에 분류한 서류상자만 17개, 이명박 대통령 기록물..
사회

영포빌딩에 분류한 서류상자만 17개, 이명박 대통령 기록물 무단반출로 처벌 받나?

임두만 기자 입력 2018/01/28 15:00 수정 2018.01.28 15:12

[뉴스프리존=임두만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 영포빌딩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어 그 빌딩 지하에서 청와대 기록물로 보이는 문서들을 대량 발견 압수, 이 문서들의 검토에 들어갔다.

MBC는 27일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에서 압수한 문서가 담긴 박스들의 겉모습을 찍은 영상을 방영, 그 박스의 표식으로 BH 즉 청와대의 영문 명칭인 ‘BlueHouse’의 약자가 붙어 있는 화면과 함께 박스 안의 서류들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

▲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에서 압수한 문건이 담긴 상자들에 BH로 표시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임두만

MBC에 따르면 이날 검찰 직원들은 두 시간여의 압수물 검토 끝에 서류가 가득 찬 상자를 손수레에 실어 날랐으며 그들이 옮긴 상자에는 BH가 쓰여져 있었다. 그리고 MBC는 “이렇게 검찰이 청와대 문서로 분류한 서류상자만 17개였다”고 보도했다.

MBC는 또 "다른 상자의 상세 설명에는 '주요 국정 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이라는 글귀가 선명했으며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문장이 찍힌 문서파일도 200개 정도 무더기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실제 봉황 문장은 보통 청와대 공식 문서임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사용되는 문양이다.

▲ 검찰이 분류한 문서가 담긴 박스,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임두만

그런데 검찰이 압수한 서류의 생산시기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기인 2008년부터 2011년이다. 따라서 이 서류들은 대통령 기록물일 개연성이 충분하다. 즉 서류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이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상장하는 문건들일 수 있는데, 이 서류 속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 생산 공식 문건이라면 대통령 기록물 무단반출 혐의를 피할 수 없다.

즉 다스나 도곡동 땅, 또 내곡동 부지매입 등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재산과 관련한 문건이라고 해도 대통령 문양이 찍힌 공식문서이고, 이 문건이 자신의 대통령 재임 중 문건임에도 무단으로 빼내 자신의 건물 지하창고에 보관했다면, 이는 명백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다. 따라서 검찰의 확인으로 이 서류들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이 포함돼 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서류들의 생산시기가 2008년~2009년임을 명시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임두만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 후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택인 봉하마을로 청와대에서 사용했던 이지원 시스템을 가져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려 했다는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국가기록원장이 봉하를 방문, 노 전 대통령의 이지원 시스템을 조사한 전례도 있다.

당시 이명박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근무자들이 퇴임 직전 청와대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하드디스크에는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가 만든 방대한 자료가 담겨 있고 청와대에 남겨 놓은 자료는 복사본 뿐”이라고 공격했다.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동안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시킨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노 전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임 중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사본을 가져왔을 뿐, 메인 서버 하드 디스크를 떼 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면서 "이미 청와대 측에 열람 편의만 제공된다면 사본을 반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결국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언론들을 통해 노 전 대통령 불법성을 공격한 뒤  2008년 7월 13일, 김영호 행정안전부 1차관 정진철 국가기록원장,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등 5명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2시간여 동안 현장 조사를 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사저에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 서버 1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서버는 흔쾌히 공개했지만 즉각 돌려달라는 우리 측 요구는 거부했다”고 말했으며,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는 국가기록원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날도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 사건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 기록물이 불법 유출돼 사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국가기록물 불법 반출 사건으로, 본질이 명료하다”며 “노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중 국가기록물관리법을 스스로 추진해 만든 당사자인 만큼 해명에 앞서 불법 반출한 기록물을 반환함으로써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압박했다.

따라서 이처럼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까지도 불법 운운하며 압박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스템 열람이 아니라 아예 봉황문양이 찍힌 공식 문서를 무단 반출, 자신 소유의 빌딩 지하창고에 숨겨두고 있었다면 이는 이동관 전 대변인이 말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무단반출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이다. 결국 검찰의 기록물 검토 후 판단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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