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경남 하동 하동참여자치연대, “헌법과 인권을 유린한 여상규..
지역

경남 하동 하동참여자치연대, “헌법과 인권을 유린한 여상규는 즉각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정병기 기자 입력 2018/01/29 17:43 수정 2018.01.29 17:47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하동=정병기 기자)하동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 강진석)는 지난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편이 방영된 이후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의 SNS에 많은 비판댓글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여상규 의원 지역구인 경남 하동 하동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 강진석)는 29일 ‘헌법과 인권을 유린한 여상규는 즉각 국회의원직 사퇴하라’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하동참여자치연대 논평 전문

헌법정신과 인권을 유린한 여상규는 즉각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안기부의 불법구금과 무자비한 고문으로 간첩으로 조작되어 18년을 감옥에서 보내며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석달윤씨의 억울한 사연이 최근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성기에 볼펜심을 꽂고 다리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 등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잔인한 고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석씨는 사법정의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검사와 판사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되돌아 온 대답은 검사의 폭행과 판사의 무기징역 선고였다.

석씨의 억울함은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풀리기는 했다. 그러나 이미 파탄난 한 인간의 삶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고 돌이킬 수도 없었다.

당시 판사로서 1심에서 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여상규자유당의원은 석씨를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재판을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한 열 건 정도씩 하니 1년 이상 된 거는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다.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웃기고 앉아 있네”라며 도리어 역정을 내었다. 만일 여상규판사가 불법구금의 부당성을 따지고, 온 몸에 남아 있는 고문의 흔적을 검증하고,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했더라도 한 인간의 삶이 철저히 망가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진실을 가리는 재판정이 아니라 권력에 부역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공범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독립된 재판정이 아니라 고문기술자와 권력의 충견인 검사와 한통속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정의를 추구하는 재판정이 아니라 검사의 일방적 주장만 인용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정이라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독립성을 바탕으로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라는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에 의한 것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상규의원은 단순히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다. 권력에 부역하고 권력의 단물에 취해 헌법정신을 유린한 것이다. 비록 판결의 결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한 인간의 삶을 철저히 파괴한 범죄자이다.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웃기고 있네”라며 국민을 모독하는 여상규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헌법을 유린하고 인권을 말살하고도 적반하장인 여상규는 더 이상 주민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여상규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럼에도 용서는 피해자의 몫임을 알아야 한다.

2018년 1월 29일

하동참여자치연대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