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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선 진주시 의원 대법원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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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선 진주시 의원 대법원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정병기 기자 입력 2018/02/08 14:19 수정 2018.02.08 14:25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기자]제20대 총선 투표당일 김재경(진주 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며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길선 진주시의원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 구 공직선거법 254조 1항, 59조 2호는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고, 개정법 부칙 5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며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면소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시의회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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