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남=정병기 기자]지난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세종병원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5명 등 큰 인명피해가 났다.
10일 오전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세종병원 원장 석모(54)·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소방안전관리자)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측은 "사고 규모가 크고 관계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 내 소방·건축 등 부문에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 방화문 미설치와 비상발전기 미가동,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지난 8일 이들 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밀양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 3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