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기=김용환 기자]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은 21일 자신이 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을 통한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녀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본 조례안에 의해 경기도형 아이돌봄 종합계획이 수립ㆍ시행됨은 물론,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적법하게 진행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아이돌봄사업에 대한 이용자서비스 만족도도 90점에 육박하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아이돌봄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아이돌봄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을 통한 아이의 복지 증진과 양육친화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