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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맛집 15개소 '불법 무한양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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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맛집 15개소 '불법 무한양심' 적발

김용환 기자 입력 2018/02/23 07:17 수정 2018.02.23 07:43
경기도 특사경, 무한리필 맛집 업소 70개소 점검. 15개소 적발
특사경 단속 현장 / 사진=경기도

[뉴스프리존,경기=김용환 기자] 경기도특사경은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성남,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5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70개 무한리필 업소 가운데 15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영업을 해온 무한리필 업소뿐만 아니라 기간이 지난 식육품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수법으로 고기를 납품해온 식육가공업체도 적발됐다.

유형별 단속결과를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10개소 ▲표시기준 위반 2건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 허위표시금지 위반 1개소다.

이밖에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고의로 미표시 한 업소도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는 즉각 시정 조치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한리필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과 서민이라는 점에서 이들 업소의 정직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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