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기=김용환 기자] 경기도는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 일부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용인과 화성 등 경기도내 15개 시·군 농민들이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분이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거나 변경됨으로써 향후, 이들의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로 양평군 24㏊, 파주시 23㏊ 등이다. 농업보호구역은 38㏊이며 화성시가 34㏊로 가장 크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07㏊로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이내 지역 등이다. 안성시가 175㏊로 가장 규모가 크다.
해제, 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167㏊에서 9만8984㏊로 줄었다. 앞서 2016년에는 1만4,883㏊, 2017년에는 987㏊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