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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 LH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은 '공공재' 간주되어야

김용환 기자 입력 2018/02/23 07:44 수정 2018.02.23 08:22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

[뉴스프리존,경기=김용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한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미나 의원은 해당 상위임 제안설명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임대료 산정, 임대료를 분납이 아닌 월납으로의 변경, 3년 이상의 장기계약 보장 및 재계약시 낮은 임대료 인상 등을 고려하여 즉각 주택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안을 발표했으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들로 부터 건의안 제정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냈다.

해당 건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8일 권미나 의원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LH의 임대아파트 관리규정이 공공재인 어린이집의 정상적 운영을 심각히 위협한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 LH가 12월 27일 시행세칙을 변경하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로 제한하고, 당초 연납으로 되어 있던 임대료 납부 방식을 3개월 균분 분납으로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권미나 의원은 "위와 같은 LH의 시행세칙 개정도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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