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희수기자]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이 4개월여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삼성 뇌물수수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잠정적 재판계획이고 증거 채택·부인 과정에서 추가 검토사항이 있다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도 오전 10시부터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후 이어서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지 9개월여만이다. 최종변론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통상대로라면 검찰의 구형의견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 절차가 예정돼 있다.
오전에는 남아있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결심공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결심공판 때도 불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0월 하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5명의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후 재판이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매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경우 검찰의 구형의견과 변호인의 최후변론만으로 결심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내려지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4월 초로 선고 일정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만큼 관심이 쏠리는 사항이 검찰의 구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약 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약 73억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마무리되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별도로 기소된 사건은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준비 절차가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에 적용된 혐의 18개 중 무려 13개가 최씨와 공범관계로 엮여 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에서 최씨에 적용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실제 이익을 취한 것은 최씨라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청렴 의무가 고도로 요구되는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씨보다 구형량과 선고형량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