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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찰 ‘기소의견’… 손석희 사장은 결론 못 내..
사회

ㆍ경찰 ‘기소의견’… 손석희 사장은 결론 못 내

김덕용 기자 입력 2015/06/26 22:53

ㆍ경찰 ‘기소의견’… 손석희 사장은 결론 못 내

 경찰이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JTBC에 대해 법조계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경찰은 JTBC의 출구조사 보도가 MBC보다 늦었지만 KBS·SBS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일부 임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JTBC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수사기록 일체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넘긴 뒤 손석희 사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협의 중이다. 경찰은 복수의 현직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JTBC 임직원들을 기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손 사장까지 기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입증 문제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JTBC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6시00분47초에 1·2위 후보자 이름과 예상 득표율이 적힌 출구조사 결과를 내보냈다. 같은 시각 KBS는 당선 유력 지역은 1위 후보자 이름만을, 경합지역은 1·2위 후보자 이름만을 보도했다. SBS는 당선 유력 지역은 1위 후보자 이름과 예상 득표율만을, 경합지역은 1·2위 후보자 이름과 예상 득표율을 송출했다. 해당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24억원을 들여 공동조사했다. 경찰은 JTBC의 선행적 보도 행태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한 경로로 지목된 기자는 자신이 사용해온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자는 “본래 쓰던 전화기를 부인에게 주고 새로 샀다”고 했지만, 경찰은 부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메모리칩이 새것으로 교체돼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JTBC 임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손 사장은 출구조사 보도와 관계없다. 보도본부장 선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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