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용인=김용환 기자] 용인시가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가졌다.
26일 처인구 중앙동 중앙시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함은 물론, 상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15건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받기도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지역 내 4대 보험 공단 및 고용노동부, 읍‧면‧동주민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정자금 지원 대상임에도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