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병기 기자]산청군은 지난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종료기한을 20여 일 남겨둔 지난 27일 추진사항 점검 및 농가 홍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발표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1단계 및 입지제한 지역 내 위치한 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완요구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추가 제출할 경우 적법화 추진에 필요한 최대 1년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필요시 추가기간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월 25일부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허기도 산청군수는 이날 축산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번 이행기간 연장 조치로 기간부족으로 관망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축사 적법화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청군은 홍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롭게 발표된 이행기간 연장 지침 안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