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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공직선거법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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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공직선거법 본회의 절차 남겨

이준화 기자 입력 2018/02/28 22:12 수정 2018.02.28 22:15

[뉴스프리존=이준화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6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 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돼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9월부터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겐 매달 10만원씩 지급되고, 노인 기초연금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이날 저녁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에선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늘린 690명으로 조정했고, 기초의원 총 정수도 기존 2898명에서 2972명으로 29명 늘렸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늘어난 곳이 거의 다 늘었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위 통과 이후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앞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지녁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뒤 헤어지고 있다.

법안 처리 이후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선 김영철 방한과 관련, 문재인 정부 내 입장차가 감지되기도 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당시 북한 정찰총국장으로 해당 사건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영철의 방한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김영철의 방한에 대해 "군 입장에선 불쾌한 사안이다" 고 대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북핵 무장화와 한미 군사훈련을 등가에 놓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미군사훈련 연기 및 취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총리는 이어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18일까지 평화기간이다" 라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언급에 "평화 골든타임이 길게 남아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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