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고 있다.
영등포구 문래동4가 지주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2009년경부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9일 영등포구청이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추진위원회’구성 지원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래동4가도시환경정비사업지주협의회’(회장 이화용 이하 지주협의회)는 7일 영등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등포구청장에 대해 “조합방식(공공지원제) 취소하고 현재 진행을 잘하고 있는 지주방식(토지등소유자)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지주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래동4가 재개발은 지주들이 구비와 시비의 예산을 쓰지 않고 임의단체를 승인받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동의서 징구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청장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의견서를 동의서로 둔갑시켜가며 구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재개발에 방해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 현장에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재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주방식이 아무런 잘못도 없고 비리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우리 땅 우리 집 우리가 짓겠다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관리감독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구청장은 지주재산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조합방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행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지주협의회 이화용 회장은 “저희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뜻을 모아서 자립 자력의 봉사정신으로 5년 전에는 고시를 받고 동의서를 받으면서 추진을 잘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영등포구청은) 2016년 8월경에 갑자기 양식이 틀렸다는 이유를 들며 팩스로 문서를 보내 바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바꿔주고 일을 시작하려는 과정인데 (이제는)한 쪽을 내세워 가지고 의견서 아닌 의견서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 왜 의견서를 받고 있느냐 했더니 ‘조합방식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2010년경 400명을 넣어서 임의단체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우리를 지원해 달라. 너희가 행정을 다 봐주지 않았느냐고 말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계속 자기가 시행사 인 것처럼 문서를 다 보내고 해서 저희가 2년간 싸웠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어느 날 갑자기 (조합방식 추진 쪽의 조합설립 추진 서류)접수를 했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부족함이 탄로 나서 문제를 제기하자 반송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받아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의견서를 동의서로 볼 수 있느냐고 했더니 ‘의견서는 의견서 일뿐 동의서가 아니다’는 회신을 했다”면서 “그 답을 받아서 (영등포구청에)제출을 했는데도 그것은 무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지주방식 추진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합방식은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주비와 영업보상 특히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소상공인 공장들이 많아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합방식으로 하게되면 영업보상이 어마어마하게 나간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영등포구청에 대해서는 “돈이 결부된 현장이니까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정확한 안내를 해줘야 한다”면서 “(조합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영업보상이나 이주비 등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답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주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지도를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구비나 시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왜 일부러 시비를 뿌려가면서 이중플레이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멈춰 달라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영등포구청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영등포구청 담당부서 담당자는 7일 오후 취재에서 “여기는 구획지정을 할 때 조합방식이나 토지소유주 방식 둘 다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면서 “토지소유자 방식은 저희가 추인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토지소유자 방식은 소유주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소유주 3/4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지 않는 이상은 구청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관리제도와 관련해서 “사업초기에 여러 개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기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공공관리제도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서울시의 시비나 구비 예산으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작년에 공공관리제도를 해달라고 51%의 주민동의서가 들어온 것”이라면서 “토지소유주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즉 지주협의회)에서도 3/4 동의서를 받아 사업시행서를 접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청측은 이어 두 가지 추진 방식의 장단점을 말한 후 “공공관리제도라고 해서 별거 아니고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주는 것”이라면서 “어느 편을 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확인해서 그걸로 가름을 하는 것이다. 어느 쪽을 들어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래4가는 지난 2013년 7월 정비구역 지정됐다. 토지소유주는 공유자 포함해 61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