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용인=김용환 기자]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12일, 대표발의한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희영 의원이 ▲건축물 석면조사에 대한 규정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등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의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용인시 주민들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희영 의원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면,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