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기=김용환 기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범위,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범위,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조례 적용 절차 등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326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공포 후 즉시 조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