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참사랑노인요양원(원장 민소현)의 “창원시와 의창구청은 참사랑노인요양원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행위를 각성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기자회견에 대해 창원시 의창구청이 3월 11일 해명자료를 냈다.
의창구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행한 행정제재 처분”이고 “행정절차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업무정지일 38일전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하는 지극히 행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바로 이 점이 갑작스런 요양보호시설 이전으로 사망한 어르신들의 가족들을 가슴아프게 하는 것이다.
의창구청은 행정적으로 한 달여 이전에 서면 통보하였다고 하지만 참사랑노인요양원이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기각되자 다음날인 2017년 12월 13일 전원조치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내며, 그 다음날인 12월 14일까지 전원조치계획을 이행한 결과를 회신토록 하는 등 “소송 기각-익일 전원조치 공문-익일 업무정지 집행결과 회신”이라는 연로한 수급자 어르신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적 폭행을 저질러 두 어르신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참사랑요양원은 의창구청의 전원조치 이행 촉구 공문에 대해 하루 만에 처리가 불가하여 담당공무원(팀장 및 담당관)과 협의하여 집행정지 가처분기각(2017.12.12.) 건에 대해 항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협의하여 재처분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도 취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14일 의창구청 담당공무원은 전원조치 공문을 들고와서 유예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입소자들을 전원조치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는 행정 절차상의 커다란 위법적 행위로써 결국 전원조치된 입소자중 보호자 동의도 없이 이전되어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건강했던 분들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기본이념) 3항(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과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8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14조(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을 가진다)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급자 본인 및 보호자 동의(뜻)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혜택을 받고자 희망할 경우에는 그 뜻에 따라 타 시설로 전원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복지시설로 설치된 본 (삼원)법인 시설에라도 입소자 수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마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명령한 것과 같이 전원 타시설로 전원조치토록 한 후 업무정지 기간 동안 시설을 폐쇄시킨 것이다.
참사랑노인요양원은 지난번 급작스런 시설 수급자 어르신들의 전원조치가 행정청의 재량권 이탈을 남용한 불법 부당한 행정처사임을 다시한번 주장하며, 의창구청은 어르신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지고 배상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다시는 행정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재량권 일탈 남용행위가 있어서는 안될뿐더러 이러한 책상머리식 행정이 근절되기를 바라며, 어르신들에 대한 사망 및 요양원이 입게된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2018년 3월 15일자로 복지법인 삼원 대표 · 참사랑노인요양원 원장 민소 현 이사장‘은 의창구청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