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준화 기자] 참사랑노인요양원, 경남 요양보호사협회, 한국 요양소비자협회의 요양관련 3개 단체는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 의창구청이 재량권 일탈행위를 했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지난해 연말 의창구청은 참사랑노인요양원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참사랑노인요양원에 있던 어르신들을 시설원장과 보호자 동의도 없이 하루 만에 이전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다" 며 "이로 인해 동요양원에 있던 노인들은 그 인권을 무시당한 채, 낯선 타시설로 전원이 이전 조치되었고, 이로 인해 엄동설한의 갑작스런 환경변화와 정신적 스트레스, 부실한 영양관리 등으로 인해 정정하시던 어르신이 두 분이나 이전된 시설에서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돌아가신 두 어르신은 처음부터, 즉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전 부터 2002년 경상남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을 허가받아 2004년 경남노인학대예방센타 삼원단기보호시설로 전환해 보호자와의 동거가 환경적으로 어려우신 요양원 인근마을에 거주하셨던 어르신들로서, 본인이 그동안 시설에서 계속 가족처럼 모셔왔던 분들이다" 고 덧붙였다.
이 단체들은 또 "그런데 그 두 분 어머님께서 갑작스런 이전이 원인이 되어 돌아가시자 가족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천추에 한이 됐고, 돌아가신 어머님이 보고싶고 그리워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들은은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은 바로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여 본인과 변호인 등을 통하여 수차례 전원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의창구청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며 "노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대안도 없이 행정관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가슴아픈 현실을 본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아울러 "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의창구청의 오인으로 앞으로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과 유가족들의 피끓는 심정을 호소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고,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요양단체들의 주장과 관련 창원시 의창구청측은 지난 11일 참사랑노인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적정성 확보와 입소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구청측은 이어“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7. 5월 29일 ~6월 2일(5일간) 실시된 현지조사 결과에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로 인한 행정제재 처분이다”고 주장헀다.
구청측은 또“처분절차는 지난해 8월 30일 ~ 11월 7일 간에 걸쳐 처분 사전통지, 청문, 이의신청, 처분확정까지 행정절차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전원조치 과정도 같은해 11월 7일 행정처분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설과 사전협의 후 업무정지 개시 일자를 정하고, 업무정지일 38일전 전원조치 계획을 수립,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조치를 이행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청측은 그러면서 “담당공무원은 시설을 방문해 관내 입소가능 시설 현황을 제공하고 전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원조치 완료 이후에도 전원조치 시설(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당부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구청측은 아울러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참사랑노인요양원은 업무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2일 업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가 기각됨에 따라 업무정지를 집행하게 됐다”며 “현재 본 안은 행정소송 중에 있다. 의창구청은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