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진주소방서는 신속한 소방차의 출동을 위해 올해부터 달라진 소방차 출동로 관련하여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개정법령사항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상향돼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법이 한층 강화됐다.
다중밀집시설 주변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관련규정이 없었으나 오는 8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통해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소방본부장이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에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 5m내에 주, 정차하는 경우 8월 10일부터는 소방시설을 포함한 5m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20만 원 이하로 크게 늘었다.
아파트에서도 세대 당 1차량을 넘어 2대 이상 보유하는 등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소방차전용으로 표시된 자리까지 주차를 한다면 소방차가 통행하거나 소방 활동에 방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오는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서는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을 법제화해) 이 구역(간)에 주차할 경우 최대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이러한 모습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관련해 이러한 법령개정 사항을 시민생활에 밀접한 아파트 관계자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각도로 집중 홍보할 것”이라며“시민들께서는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